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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운전병 성추행' 해병대 대령, 무죄확정

2014-09-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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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법원 3부는 자신의 운전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해병대 오모(51)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대령은 2010년 7월 새벽 술을 마신 후 운전병 이모 상병을 차 뒷좌석으로 불러 성기를 만지고 입을 맞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통군사법원은 오 대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1년9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오 대령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의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은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를 두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논평에서 "국민의 인권보호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할 법과 법원이 오히려 정의를 묻어버리고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다"며 "오 대령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은 피해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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