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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안…끝내 묻혔다

대법원 "외교 협상 내용 공개하지 않을 이익, 공개해 얻는 이익보다 커"

2023-06-01 17:06

조회수 : 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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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인근 도로에서 정의기억연대 주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지난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1일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 알권리보다 '국익 우선' 판단한 사법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28일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총리가 사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회담 내용 중 ‘군의 관여’, ‘성 노예’ 등 단어가 담긴 부분은 비공개됐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고 일본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합의 내용만으로 일본이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사죄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2016년 2월 협상 문서를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1월 1심은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국익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로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적 합의 없는 '대일외교 문서' 논란 불가피 
 
그러나 외교부는 정보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항소했고 2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건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협의의 일부 내용만이 공개됨으로써 협의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공개해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체결한 외교 협정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데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변호사는 판결이 나온 뒤 취재진에게 “대법원이 피해자 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라며 “단지 외교 관계라고 해서 사법부가 통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면 외교가 법치나 알 권리, 투명성의 원칙과 너무 멀어지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역시 본지와 통화에서 “2015년 당시 후미오 외무상은 일본 기자들과 만나 ‘인도적 차원의 사과일 뿐 법적 사과는 아니다’라고 이미 선을 명확히 그은 바 있다”라며 “어차피 일본은 지금껏 법적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었기에 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개한다 해도 국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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