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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혜

편의점 생맥주 판매 금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재부, 편의점 주류 소분 판매 불가 의견 고수

2023-03-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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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신혜 기자] 퇴근길 친구와 골목에서 만나 '캔맥' 대신 마시는 시원한 '생맥' 한 잔.
 
음주를 좋아하는 소비자라면 한 번쯤 이뤄보고 싶은 로망일지 모릅니다. 
 
'코 앞 편의점에서 저렴한 가격에 사 마시는 생맥주 한 잔'의 꿈은 최근 물거품이 됐죠. 기획재정부가 편의점의 생맥주 판매를 불허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편의점 업계와 소비자의 주된 반응은 '아쉬울 것 없다'입니다. 편의점 내 음주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죠.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인 편의점에서는 음료나 컵라면 등 간편조리 음식을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고객에게 음주를 허용한 편의점 점주에게는 영업허가 취소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부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편의점 밖에 테이블과 파라솔을 설치하고 술을 마시는 것도 불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용, 파라솔이나 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점주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주류 소분 판매에 대한 위생이나 과세 관리도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 편의점주들은 생맥주 판매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편의점 생맥주 판매를 놓고 유통업계 의견이 분분하다.(사진=뉴시스)
 
소비자들의 경우 편의점에서 생맥주 판매나 음주가 가능해질 경우 소음, 취객 문제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읍니다. 캔맥주를 구입할 수 있는데, 굳이 생맥주까지 편의점에서 사마셔야 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도 다수입니다. 
 
가장 아쉬움을 표하는 곳은 케그형 수제맥주 생산기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케그 형태의 생맥주를 생산하는 수제맥주 제조기업 대부분은 캔맥주 생산장비의 도입이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입니다. 편의점 캔맥주 시장의 성장으로 수제맥주는 승승장구 하고 있지만 생맥주 제조사는 사업 존폐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편의점으로의 판로 개척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편의점 생맥주 판매,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외 사례를 보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편의점 생맥주 판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에 앞서 시장의 수요가 더 확실해져야겠죠. 위생 관련 안전성 확보, 관리 대책 등도 정부와 유통업체가 안을 과제입니다. 
 
 
최신혜 기자 yesss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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