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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그린벨트' 지자체 해제권한 '최대 100㎡까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2023-02-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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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토교통부와 의무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그 대신 비수도권의 30만∼100만㎡ 개발사업은 최초 계획 수립 때에 더해 계획 변경 때에도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린벨트가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교통 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 규정을 완화 적용합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은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뉴시스)
 
그린벨트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린벨트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할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해 그린벨트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합니다.
 
또 그린벨트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대상 지역으로 불법 물건 적치 지역을 추가합니다.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납부할 수 있는 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 평균의 15%에서 20%로 상향합니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제도의 기본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과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은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결의대회.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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