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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영

양곡관리법 본회의 상정 보류…김진표 “3월 첫 본회의까지 여야 협의해라”

“법안 강행처리·거부권 행사, 강대강 파국만 초래”

2023-02-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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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 표결을 직권으로 보류했습니다. 김 의장은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며 그전까지 여야 협의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표결을 미루고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의장으로서 본회의 전 입장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앞서 입장문에서 “저는 교섭단체 간 논의를 통해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며 “만약 일방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농민생활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되고 ‘강 대 강’ 정치적 파국만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이 개정안 표결을 미루자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김 의장은 “지금 이 안건에 관해 정부 쪽에서 거부권 행사가 공공연하게 선포된 이상 의장으로서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여야 협의 기한을 정해뒀습니다. 김 의장은 “늦어도 3월1일까지 3월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그에 따른 첫 본회의 소집일까지 협의가 되면 협의안대로, 협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내려가면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 등을 위해 정부의 의무 매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으로 초과 생산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초과 생산량 규정을 3~5%로, 가격 하락 폭을 5~8%로 조정하는 김 의장의 수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매입 의무화 자체를 반대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견해 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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