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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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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경매에 주의 필요한 까닭

가격 경쟁력 존재…권리분석 선행돼야

2023-02-23 17:04

조회수 : 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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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장 '줍줍' 바람’
‘반값 아파트에 몰린 2030’
 
최근 경매시장에 대해 나온 기사 헤드라인 가운데 일부입니다. 주택시장 한파로 부진했던 경매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3년 1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736건으로 이 중 634건이 낙찰됐습니다. 낙찰률은 36.5%로 전월(27.5%)에 견줘 9.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작년 11월(32.8%)를 기록한 이후 두달 만에 30%대로 올라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경기가 악화한 상황에서 경매가 인기를 끄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내세울 강점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은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내려가는데 유찰로 최초 입찰가의 반값으로 경매에 나오는 물건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도 있어섭니다.
 
실제로 경기 용인시 풍덕천동에 자리한 아파트 전용면적 60㎡ 경매 물건에는 76명이 입찰하며 감정가(7억5100만원)의 73.0%인 5억4829만9000원에 낙찰됐습니다. 해당 물건은 2회 유찰되며 최저가격이 3억원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최초 감정가가 9억6000만원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6단지(전용면적 79㎡)’ 또한 두차례 유찰 끝에 6억4577만원에 낙찰됐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점도 경매 수요를 끌어들였습니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출 규제가 완화된 까닭입니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실거주하거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입주와 동시에 전세를 놓을 수 있어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것입니다.
 
다만 경매의 장점만 보고 물건이 나왔다고 무조건 입찰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세 번 이상 유찰되면 되레 입찰자들이 몰려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낙찰에 따른 이자 부담과 수익, 권리분석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입찰 참여 시 가격 이전에 권리 분석도 선행돼야 합니다. 물건에 따라 대지권 미등기, 토지별도 등기, 선순위 전세권 등 조건이 다양하고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여부 등 명도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어섭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 내집 마련과 투자에 앞서 꼼꼼한 검증을 우선해야겠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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