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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누구를 위한 '포괄임금'인가요

2023-02-14 18:04

조회수 :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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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얼핏 보면 합리적인 제도 같습니다. 근무 시간을 구체적인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직군들의 임금을 계산할 때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이론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전자통신(IT)·소프트웨어업계를 중심으로 이 제도의 맹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근, 추가 근무 등이 빈번하지만 노동을 한 만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자 임금 산정방식의 63.5%는 포괄임금제였습니다. 
 
2020년 25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산정방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749개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업계의 사무실은 밤 늦도록 불이 켜져 있어 '판교의 등대'라는 웃지 못할 말이 나온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포괄임금 신고센터에는 다양한 제보들이 쏟아졌습니다. 
 
포괄임금제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직장인부터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꼼수 쓰는 기업까지 있었습니다.
 
노동자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노동자의 발목을 잡는 셈입니다.
 
고용부는 최근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는 계약을 빌미로 노동자에게 부당한 임금을 제공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봅니다.
  •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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