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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난방비 원성에 추가 대책…모든 기초수급·차상위 59만2000원 지원

지난달 요금 할인 지원책 이어 추가 대책

2023-02-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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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지원책을 내밀었지만 '난방비 폭탄' 부담이 가중된다는 원성이 커지자, 내놓은 추가 대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4개월 동안 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 확대하는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미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지난해 기준 차상위 계층은 31만900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은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더해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더해 지원합니다.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할인합니다. 이로써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을 통해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언론·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합니다. 산업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기초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요금을 59만2000원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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