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광연

박용진 "당헌 80조 적용, 절차적으로 당연"

"윤 대통령 도이치모터스 관련 거짓말, 확인된 것만 8가지"

2023-01-30 10:55

조회수 : 2,65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30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당헌 80조는 개인의 행위가 당 전체 위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이 안전장치로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절차적이고 시스템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진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당헌 80조를 적용해 이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당헌 80조가 왜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고 본다. 첫 번째 판단의 주체는 사무총장이고, 두 번째 판단의 주체는 당무위원회인데 사무총장은 지금의 대표가 임명했으니까 뻔한 결과 아니냐고 볼 게 아니라 공당의 당헌 당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며 "단순히 우리끼리만 내부적으로 지키는 내규가 아니고, 실제로 외부에 내거는 공표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제3자 뇌물혐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요. 해당 당헌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 대표 역시 당대표 직 업무가 정지될 수 있는 겁니다.
 
박 의원은 "앞서 당헌 80조가 작동되기 전에 정진상· 김용 두 분도 자진사퇴를 통해서 어쨌든 당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판단을 했다고 저는 본다.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다"며 "저는 이것이 마치 적용되면 무조건 당 대표를 사퇴해야 되는 것처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당의 안전장치로 있는,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제도는 우리 당에만 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 부인에 관련된 범죄 의혹이나 정황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마땅한 게 아니겠느냐"며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전에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여러 언론을 통해 내놓았던 입장과는 다른 정황들이 밝혀졌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게 확인된 것만 8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잘못된, 국민 눈을 속이거나 귀를 속이는 얘기들을 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데 수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고, 관련 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은 채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의 1심 재판이 끝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김광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