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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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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문투성이 대통령실 고발장 입수…김종대 "천공 확신"

대통령실 "천공, 육참총장 공관 방문·관저선정 개입은 사실무근"…김용현은 '피해자'로 명시

2023-01-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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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서실이 제출한 김종대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 1쪽.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 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은 김종대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에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역술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본 사실이 없고, 천공은 대통령 관저 선정에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부인에도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자신했는데요. 오히려 천공의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 방문 의혹을 동시에 제기했음에도, 고발장에서 천공의 서울사무소 방문은 제외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실과 조금이라도 비슷하거나 불리한 내용은 대통령실에서 의도적으로 뺀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초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6일 단독 입수한 고발장을 보면, 총 9쪽 분량인데요. 고발인은 가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이 대통령 경호처가 아닌 대통령실 비서실이라고 김 전 의원에게 밝혔다고 합니다. 고발사실에는 '피고발인 김종대의 단독 범행'과 '피고발인들의 공동범행'이라는 제목으로 나눠 적었습니다. 이 중 '피고발인들의 공동범행'은 김 전 의원과 김어준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발인의 죄책'에는 적용 법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당 부분이 백지로 가려져 있는 상태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이 제출한 김종대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 2쪽. (사진=뉴스토마토)
 
먼저 '피고발인 김종대의 단독 범행'이라는 제목의 고발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4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서의 김 전 의원 발언을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전 의원의 발언 내용도 적었는데요. 예를 들어 "2022년 4월 초경 김용현 TF장(현 경호처장)과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다", "그 당시 공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공관을 둘러봤다", "김용현 TF팀장은 공관장에게 정보가 새지 않도록 단도리를 하였으나 공관장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 "천공이 다녀간 후 대통령 관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공관으로 바뀌었다" 등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고발장에서 김용현 경호처장을 '피해자'로 명시하며 "김용현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김용현은 천공과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본 사실이 없고, 천공은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왜 피해자가 직접 고소에 나서지 않고 제3자인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고발했는지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이 제출한 김종대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 3쪽. (사진=뉴스토마토)
 
다음으로 '피고발인들의 공동범행'이라는 제목의 고발 내용에서도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의 김 전 의원 발언을 허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김종대·김어준)은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1시간 정도 둘러봤고,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 후 대통령실 관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고 말하는 등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허위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천공의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 등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대국민보고 및 해단식’에서 군사법제도개선 분과위원장인 김종대 전 의원이 분과별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거짓말한 것은 없다"며 "충분히 취재도 했고,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이 문제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김 전 의원은 당시에도 쟁점이 간단했기 때문에 조사 시간이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경찰 조사 당시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소에 갔다고 이야기한 내용은 고발장에서 왜 뺐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김 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것을 왜 뺐느냐고 했는데 그 쪽에서는 고발된 것만 조사할 뿐이라고 하더라"며 "대통령실은 자기들이 유리한 것에서 싸우려고 하지, 조금이라도 비슷하거나 불리한 것은 다 뺀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천공의 육군참모총장 공관, 서울사무소 방문)를 다 이야기했고, 두 가지 중 하나만 맞아도 국정 농단"이라며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전 의원은 고발인이 대통령실 비서실인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천공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당시 청와대 이전 TF팀장)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고발은 진행한 것은 '당사자 적격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의원은 "저는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고 믿고 있고, 여태까지 같은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그런데 천공과 당시 육군참모총장 등 핵심 당사자들은 그 누구도 말이 없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 고위 관료 A씨가 그에게 이 같은 걱정을 털어놨고, A씨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의 방문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해 <뉴스토마토>는 후속 보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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