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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일시적 2주택자가 뭐길래

2023-01-16 09:35

조회수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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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사·상속 등으로 의도치 않게 2주택자가 된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 준다고 합니다. 
 
정부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는 주택을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 팔 때 내는 양도세 그리고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걷고 있습니다.
 
집은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의 목적으로만 보유토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직장이나 학업 등을 이유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기존의 주택이 쉽게 팔리지 않아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특히 최근에는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급감해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의도치 않게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억울하게(?) 많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도입한 특별한 제도가 일시적 2주택자 특례입니다.
 
당초 문재인 정부 당시에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으로 규정하고 취득세·양도세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이 기한을 2년으로 늘리고 9월에는 종부세에 대해서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을 3년까지 늘렸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신청을 하면 각종 세금 적용뿐 아니라 대출 이율도 1주택자와 유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절벽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3년씩이나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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