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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주요 재판 멈춘다

2022-12-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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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이 26일부터 2주간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 등 주요 사건 재판도 잠시 멈춘다.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대부분 법원은 이날부터 내년 1월6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휴정 기간에는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과 민사·행정·가사 사건의 변론 및 변론준비 기일, 조정·화해기일 등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휴정기에도 구속된 피의자가 있는 형사사건과, 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은 진행된다. 민사사건은 법원이 빠르게 판단해야 하는 가압류와 가처분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 구청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되면서 26일로 미뤄졌다.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사건 재판은 휴정기에 따라 잠시 멈춘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은 휴정기가 끝난 1월 중순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은 김만배씨의 자해 사건으로 재판이 3차례 연기된 바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과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재판도 휴정한다.
 
법원 휴정기는 2006년 처음 시작돼 1년에 두 차례씩 하계와 동계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다. 법원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시기에 맞춰 시행된다. 동계 휴정기는 사건 당사자와 증인 등이 혹한기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재판부별 휴정 기간의 차이로 변호사와 검사 등이 동계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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