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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돈 보내면 만나줄게" 채팅앱서 여성행세하며 돈 뜯은 남성, 징역형

2022-12-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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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채탱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A씨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남성들에게 여성인 척하며 접근했다. A씨는 해당 남성 중 하나인 B씨에게 "사기를 당해 노래방 도우미로 팔려 가게 생겼다",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돼 정지됐다"라며 돈을 빌려달라 요구하며 그 이후에 만남을 갖자고 속였다. 이에 B씨는 약 4개월에 걸쳐 A씨에게 75만원 가량 전달했다.
 
이후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냈다. A씨는 3명에 남성들을 상대로 45회에 걸쳐 총 2225만9000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한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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