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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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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에 대처하는 방법

2022-12-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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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깡통전세'가 전세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세입자가 계약 만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셋값이 이전 계약 당시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도 내줘야 할 보증금이 모자라거나, 매맷값이 빠져 전셋값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파트보다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렵고, 가격 방어가 잘 되지 않는 빌라의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세가율이 70~80% 이상인 지역에서 전셋집을 구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전세가율은 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을 뜻합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크지 않은 셈입니다.
 
집주인의 체납 세금은 없는지 파악하고, 등기부등본을 떼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더욱 안전하겠죠.
 
최근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했던 세입자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거래 경험이 없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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