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광연

박용진 "삼성생명법 향한 권성동 소신은 SNS용?…1대 1 토론 응하라"

"삼성해체법·반도체 안락사법이라 말하던 패기 어디 갔느냐"

2022-12-22 10:05

조회수 : 2,12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박용진 (오른쪽)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삼성생명법을 향한 소신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용인가"라며 "1대1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지 벌써 이틀이 지났다. '개미'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라면, 1대 1 공개토론에 응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자신만만하게 삼성생명법을 일컬어 '삼성해체법', '반도체 안락사법'이라고 말씀하신 패기는 어디로 갔느냐"며 "권 의원 말씀대로라면 지금 어느 한 쪽은 1000만 개미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생명보험사 자산 545조원 가운데(특별계정 제외) 국내 주식은 32조8000억원이며 이중 삼성생명 보유주식만 31조3000억원, 그중 9할 이상인 29조원가량이 삼성전자 주식"이라며 "삼성생명 혼자 국내 전체 생명보험회사 보유 주식의 88.2%를 갖고 있는 이 엄청난 몰빵(집중 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투자가 보험업법 제104조의 제1 기준인 '안정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 배당수익 이야기하면서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배당수익처'를 이야기하는데, 올해 코스피 고배당 톱 10에 삼성전자는 없고, 삼성전자의 하락률은 코스피 평균보다 크다"며 "삼성생명이 손꼽히는 고배당주인 현대중공업지주에 투자한다면 그 주장 인정하겠지만,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무리 좋아도 몰빵은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왜 다른 보험사들은 다 지키는 법을 삼성만 계속 편법특혜로 예외 인정해주라고 하는 것인가. 국민의힘이 재벌총수 편들어주는 게 시장경제 논리에도 어긋나고 개미투자자들과 기업의 이익과도 배치된다"며 "삼성생명법은 삼성해체법이 아니라 법률의 취지를 행정규칙으로 피해 왔던 삼성의 오래된 반칙을 소멸시키는 '반칙안락사법'이다. 삼성해체법인지, 반칙안락사법인지 길고 짧은 건 대보자"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소환 조사조차 안되고 있는 여성 '쩐주(돈줄)'에 대한 수사도 함께 촉구하자"며 "자본시장에서의 반칙은 발본색원하는 것이 최소한의 '공정과 상식'일 것이다. 달콤한 말로 개미를 현혹하고 정작 자본시장 교란에 침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개미핥기'일 것"이라고 했다.
 
앞서 권 의원이 지난 19일 삼성생명법에 대해 "삼성해체법이자 개미약탈법"이라고 비판하자 박 의원은 "무식자랑",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박 의원은 20일 권 의원에게 "여당의 당대표 후보로 나설 분이 공개적으로 삼성생명법에 대한 의견을 밝힌 걸 환영한다"며 "정책적 논쟁, 이견 제시는 국회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김광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