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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당신이 쓰는 일회용컵에 보증금이

2022-09-23 17:40

조회수 : 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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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이후로 제주도를 여행하는 분들은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포장하면 300원씩을 더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회용컵을 카페에 돌려주면 이 돈은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원래 올해 6월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6개월 미뤄졌고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먼저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관광객이 늘며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자원순환 제주'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는 정부 청사 등 공공기관이 몰려 있는 곳으로 공공이 앞장서 일회용컵을 줄인다는 구상입니다.
 
전체 카페를 대상으로 적용 되는 건 아닙니다.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환경부는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소비자들과 매장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실천 포인트' 같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카페단체 양쪽에서 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다시 한 번 유예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합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카페단체 측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부가 그동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보증금제 관련 방안을 발표했다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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