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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167만건…백신류 최다

인재근 의원 "인과관계 밝히기 위한 노력 이어가야"

2022-09-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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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효능군별 이상사례 보고 현황. (자료=인재근 의원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법원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작용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가 나온 가운데, 최근 5년간 접수된 의약품 이상사례가 167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3월까지 총 167만166건의 의약품 이상사례가 접수됐다.
 
의약품 종류별로 보면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백신류가 37만4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열·진통·소염제 12만1407건 △항암제(항악성종양제)19만351건 △그람양성·음성균에 작용하는 항생제 등 12만7054건 △합성마약 11만3521건 △X선조영제 10만9088건 △소화성궤양용제 12만1400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9세 이상 65세 미만이 94만765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65세 이상이 42만6736건, 19세 미만이 6만7706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을 알 수 없는 사례는 22만8072건에 달했다.
 
의약품 다빈도 이상사례는 오심(속쓰림, 구역질 등), 어지러움부터 두드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속쓰림, 구역질 등 오심이 약 27만6112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약 1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어지러움(17만1349건), 두통(15만2386건), 소양증(143만9088건), 두드러기(13만2210건) 순이었다.
 
사망을 포함한 중대한 이상사례도 다수 있었다.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을 야기한 사례가 8만8949건 있었으며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6만5027건, 사망은 1만4756건 발생했다. 이 밖에 생명의 위협 5437건,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 1337건, 선천적 기형 초래 129건 등도 있었다.
 
사망에 이른 이상사례를 살펴보면 항암제가 25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백신류는 1727건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 이상사례의 인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약사와 현장 의료인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평균 30만건 이상의 이상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인과성 평가 인력의 부족으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며 "정부 당국은 국민 보건에 직결되는 신속한 인과성 평가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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