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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경찰국 신설, 위법 판결 시 내가 탄핵 책임"

'밀정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거취에 대해선 "의견 수렴 중"

2022-08-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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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위법 또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탄핵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제가 책임지겠다”고 29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것이 위법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하게 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밀정 의혹'에 휩싸인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거 같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파기 논란에 대해선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명단은 행안부에서 통상 국가 행사때 각 부처에 추천을 의뢰해 공문 접수하는 게 있고 인터넷 이메일로 신청과 추천받는 게 있다"라며 "공문으로 받은 건 남아 있고 인터넷으로 받은 건 개인정보라 취임식 직후 파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와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아들 등이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행안부는 명단을 파기했다고 밝혔다가 일부는 보관중이라고 말을 바꿔 논란이 됐다.
 
이 장관은 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가 무자격 업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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