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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 '상향 검토'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2014년 이후 600달러 유지

2022-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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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2014년 이후 1인당 600달러로 제한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 상향’으로 검토한다. 면세한도 상향 수준은 국민소득수준 변화, 관광산업 지원 필요성, 해외 사례를 종합 검토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직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돼 있는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현행 600달러)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범위에 대한 질문에 추경호 부총리는 "600달러와 유사한 국가들도 많고 600달러 설정한 기간 한참됐기 때문에 상황 변화 감안하고 관광산업 어려움 있으니 관광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200달러 정도 상향 조정한 800달러 정도로 현재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979~1987년 10만원에서 1988~1995년 30만원, 1996~2014년 8월 400달러로 상향된 이후 9년째  60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1인당 소득수준은 2014년 3095만원에서 2021년 4025만원으로 약 30% 증가한 상황이다.
 
궁극적으로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여행객·매출액 회복이 더딘데다, 면세점 매출 하락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871만명에 달하던 해외여행자 수는 2020년 428만명, 2021년 122만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면세점 매출도 2019년 24조9000억원에서 2020년 15조5000억원, 2021년 17조8000억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면세 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66달러, 유럽연합(EU) 평균 509달러와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면세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제적·적극적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변 경쟁국인 중국(766달러), 일본(1821달러)의 면세한도 수준이 높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 확대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내경기 회복 흐름이 제약받지 않도록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직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되어 있는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현행 600달러)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모습. (사진=뉴시스)
 
발리(인도네시아)=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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