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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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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재인정부 인사기준 미달 사례에 '최재형'도 포함

임명 강행 사례에는 '윤석열'

2022-07-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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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윤석열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스스로 먼저 돌아보고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7대 인사기준 미달 사례를 공개했는데 해당 리스트에는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현재 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청문심사 경과보고서 미채택 후 대통령 임명강행 사례에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정부 인사를 역으로 비판했다. 그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정부의 장관 인사를 '부실인사'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황당무계하다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및 인사라인 문책을 요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할 만큼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장관 인사에 대해 자신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박 대변인의 브리핑이 끝난 뒤 문재인정부 7대 인사기준 미달 사례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은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시절 인사청문 대상자 112명 중 76명(68%)이 기준에 미달했다. 병역 기피 17명, 세금탈루 44명, 불법적 재산증식 42명, 위장전입 32명, 연구 부정행위 27명, 음주운전 5명, 성 관련 범죄는 1명이다.
 
해당 리스트에는 최재형 의원도 포함됐다.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을 맡았던 최 의원은 인사청문 당시 불법적 재산증식과 위장전입으로 지적 받은 바 있다. 최 의원은 불법적 공시지가가 굉장히 싼 땅을 실제로는 수십 배 가격을 주고 매입하며 투기 의혹에 직면됐다.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1994~1995년 자녀의 통학 편의를 위해 두 차례 했다고 인정했다. 최 의원은 이준석 대표 주도로 출범한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인사 대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공정한 인사를 하고자 심혈을 기울여왔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윤석열정부의 후보자 중 능력과 전문성이 모자란다고 밝혀진 인물이 있었나. 최소한 스스로 정한 인사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는 없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오래전 과거에 과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능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비판을 하기 전에 윤석열정부의 근본적인 인사 철학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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