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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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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게시물 상속은 프라이버시 침해일까

2022-07-06 08:52

조회수 : 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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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싸이월드가 최근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인이 된 사용자의 글과 사진 등을 유족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디지털 유산이라 상속이 가능하다는 관점과 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디지털 정보는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가운데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싸이월드제트는 지난달 30일부터 고인이 생전에 올렸던 게시물 가운데 전체 공개로 설정된 것만 유족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싸이월드제트 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해당 서비스 신청은 2831건이다. 싸이월드는 지난달 관련 이용약관을 고쳐 가족관계가 증명된 유족에게 회원의 사망 시 게시글의 저작권은 별도 절차 없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선 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인이 전체 공개를 결정했더라도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에게 공개되길 원하지 않는 게시물도 있을 수 있다. 회원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게시글이 제외되는데, 이 때문에 회사의 자체적인 검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디지털유산의 성격이라고 보는 측면에서는 유가족이 유품을 물려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본다. 또 기업에만 사용자 게시물에 대한 소유권을 위임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미국에는 고인이 디지털 상속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관련 법률이 없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규정이 각기 다르다. 네이버는 공개된 정보에 한해 백업해 제공하며, 블로그나 이메일 등의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는다. 카카오톡은 고인의 데이터를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아직 디지털 유산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디지털 상속권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계정을 대신 관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자가 이메일과 클라우드에도 접근할 수 있게 했다. 페이스북은 상속인이 메시지를 제외한 사진과 영상 등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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