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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대면 허점 노린 불법 의료행위 적발

진료 없이 전문의약품 처방...무자격자가 약 조제도

2022-06-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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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이용해 진료 행위 없이 처방전을 발행해 온 의료기관과 약국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부터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관련 플랫폼 업체 1곳, 의료기관 2곳, 약국 4곳 등 총 7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와 상담하는 형식의 진료 방법이다. 약국에서 조제된 약은 배달 등 방식으로 환자에게 전달된다.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도권 소재 A의원은 환자가 탈모약을 선택하고 비대면 진료를 요청했지만 환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진료 행위를 누락하고 처방전을 발행해 적발됐다. 탈모약이나 여드름 치료제 등은 기형유발 등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임에도 환자에 대한 상담없이 약을 배송할 경우 위험에 노출될수 있다.
 
서초구에 위치한 B의원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다 적발된 사례다. 환자에게 유명 알레르기약을 약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처방해주겠다고 권유하면서 본인부담금 등을 면제해줬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의 몇배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급여는 정상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C약국의 경우 비대면 처방전은 환자 방문 없이 조제한다는 점을 악용해 무자격자가 약품 조제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약국은 처방전과 다른 약품을 조제·배송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의 조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경우다. 환자는 집에서 약을 배송 받기 때문에 누가 조제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전화를 통한 복약지도 또한 없었기 때문에 무자격자의 조제행위에 대한 단속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자체의 불법 행위도 적발됐다. 일반의약품인 종합감기약 등은 약국을 방문해 직접 구매해야 함에도 비대면 진료 어플에 ‘일반의약품 배달’ 서비스 기능을 탑재해 소비자가 가정상비약을 주문토록하고 3개 약국이 이를 불법 배송하다 적발됐다.
 
비대면진료 허용은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환자가 병원에 직접 전화해 진료 받는 상황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후 진료-결제-약품배송의 편의를 위해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가 생겨나면서 앱 사용자도 급증했다. 앱에서 의료 관련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그 부작용으로 ‘특정약품 처방받기’, ‘병원·약국 자동매칭’, ‘단골의사 지정’, ‘일반의약품 배달’ 등 위법이 우려되는 서비스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위법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예시.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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