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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 평가, 민간·지방공사까지 확대한다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빠르고 전문적인 검토 추진

2022-05-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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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시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서 검토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 지방공사까지 넓히기로 했다.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빠르고 전문적인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전문기관을 민간기관, 지방공사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제도다. 이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 절차이기도 하다.
 
지난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최근 검토물량의 증가,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등으로 검토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전문 인력과 노하우 등 전문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지방공사 등을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같은 날 1차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2개소와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민간기관 3개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또 오는 18일 2차로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등 민간기관 3개소를 추가 선정해 이번 달 말부터 지정과 동시에 검토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부동산원, 국토관리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4개소, 민간기관 6개소 등 총 10개 기관이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공공기관은 공공 발주, 민간기관·지방공사는 민간 발주 사업을 담당하는 체계로 이원화됐다.
 
아울러 기존 검토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에너지공단은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관리하는 운영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도개선, 교육 등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공공 위주의 에너지절약 검토업무가 민간까지 확대되면서 민간부문의 역량 강화는 물론, 검토업무 전담 인력의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 측은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외에도 지방공사, 민간기관까지 전문기관 지정을 다각화했다"며 "지자체·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대민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전문기관의 검토 및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추진할 것"이라며 "검토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전문기관을 민간기관, 지방공사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의 한 마을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돼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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