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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실거주자 매매 수월해져…역세권 개발 절차도 '간소화'

국토부, 13건 규제혁신과제 심의·의결

2022-05-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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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주택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소유기간 5년, 거주기간 3년을 채운 1가구 1주택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등록 기준이 좌석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완화되고 역세권 개발사업의 절차 중복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소유기간 5년, 거주기간 3년 이상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도시정비법 상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소유기간 10년·거주기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기간을 고려해 소유기간 5년·거주기간 3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저수익 공익시설 공급도 활성화된다. 현행 혁신지구 내 저수익 공익시설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공간지원리츠'를 도입했으나 우선공급 요건이 없어 계획적인 공급·매입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저수익 공익시설을 공간지원리츠에 우선공급(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해 민간사업자 사업성확보 리스크 등의 부담을 완화한다.
 
소형 항공기 승객 좌석수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위한 항공기 기준으로 승객 좌석수 제한(50석 이하)이 있어 업계의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소형항공기만 운용 가능한 도서공항 개항(울릉공항 2025년 개항 예정)에 맞춰 항공기 제작 여건, 영업 비용 등을 감안해 승객 좌석수를 최대 80석까지 허용한다.
 
역세권 개발사업의 절차 중복도 해소될 전망이다. 역세권 개발사업 시 현재는 개발구역 지정 단계와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 각각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이 절차를 밟으면 되도록 중복 절차가 개선된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국토교통 분야의 기업, 협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청취 기회를 확대하고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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