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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오후 2시 국무회의 주재"…검수완박 법안 공포 수순(2보)

2022-05-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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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2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 법안 의결 절차에 착수한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가 예정됐지만 국회 사정을 감안해 오후 4시로 정정됐다. 결국 오후 2시로 최종 결론이 났다. 당초 청와대는 국회 본회의 일정에 대비해서 국무회의 시간을 다소 여유있게 정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법안 의결이 이뤄지면서 국무회의 시간도 앞당겨 조정했다. 국민의힘은 물리적 저지 대신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로 방향을 고쳐 잡았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에 착수했다. 여야 대치 끝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여야가 의원총회 추인 끝에 수용함에 따라 검수완박 정국도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중재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정적 기류가 확인되면서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박 의장 중재로 여야 합의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검찰개혁안에 대해 거부권 대신 의결, 공포할 가능성이 높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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