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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하도급 대금 왜 후려칠까

2022-04-28 19:10

조회수 : 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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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주요 원자재값이 급등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로부터 토목 공사나 제조업무를 따낸 수급사업자들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원자재값이 뛰면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도급에 재하도급, 재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업계 관행상 원사업자 역시 발주처로부터 자재비 상승과 관련한 도급계약 공사대금을 증액 받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을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재 실내건축 공사업인 A사는 지난 2020년 11월 토목건축 공사업체인 B사로부터 재건축 정비공사 중 내장 목공사 위탁을 받았지만 공사 진행 중 주요 원자재인 석고보드, 실리콘 등의 원가 비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B사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관련 협의는 선택적 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현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된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원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불공정거래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고 신고하시길 원하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제보도 가능합니다.
 
올해 1분기 접수된 하도급대금 조정분쟁은 총 7건으로 전년동기(2건) 대비 250% 급증했습니다. 연간 접수 건수로는 지난 2020년 14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13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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