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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리 청문회 '보이콧' 민주·정의당에 "국민 대한 예의 아냐"

성일종 등 "한덕수 자료 요청 1090건…현정부 총리 청문회 때보다 3~4배 많아"

2022-04-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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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총리 인사청문회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민주·정의당 양당의 청문위원들은 내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해달라”며 “재협상 통보는 상대에 대한 배려도,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일종·김미애·전주혜·최형두 의원 등 국민의힘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양당이)불과 20시간도 남겨 놓지 않고 내일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으니 일정을 재협상하자고 일방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정의당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그간 민주·정의당이 검증과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한 후보자 측이 국회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무리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총리인사청문 준비단에 현재까지 요청된 자료는 공통요구자료 485여건과 개별 요구자료 605여건 등 총 1090여건”이라며 “이낙연 총리 때 319건(제출 85%), 정세균 총리 때 250건(제출 52%), 김부겸 총리 때 347건(제출 84%)과 비교할 때 3~4배가 넘는 자료가 요청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별세한 후보자 부친(1907~1982)과 모친(1913~1994)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 1970년 사무관 임관 이후 봉급내역 전부, 참여정부 총리 시절 회의록 일체, 최근 20년 일가족 국내외 공항 면세점 구입 목록 일체 등도 요구했다”며 “현 시점에서 구할 수 없는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25~26일 양일 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지난 15일 합의한 바 있다”며 “여야가 대립하던 과거 국회 상황에서도 총리 인사청문 기간을 어긴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기한 엄수를 거듭 촉구했다.
 
이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중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절차를 종료하는 규정’을 들며, "한 후보자의 인청 요청안이 4월7일에 제출되었으므로 오는 26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법적으로 부여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자료제출을 핑계 삼아 일정을 변경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니 예정된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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