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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운행한다던 '강남 로보택시', 빨라야 5월에나

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2개월 지연

2022-04-18 06:00

조회수 : 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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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이르면 올해 3월 서울 강남에서 운행 예정이었던 로보택시가 빨라도 5월 초에나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이 지연되고 면허 발급 개수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는 강남에서 로보택시 유상운송이 가능하도록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국토부에 신청했다. 통상적으로는 신청 후 3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2월 말에는 지구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약 2개월이 늦어진 것이다. 현재 국토부 실무위원회는 지난달 현장 답사를 끝내고 현재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구 지정이 완료되더라도 운행을 할 수 있는 면허 개수는 당초 서울시의 계획보다는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10대의 로보택시를 운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국토부는 2~4대부터 시범 발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주행 업계 관계자는 "상암에 돌아다니는 자율주행차를 봐도 운행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지만 정부는 아직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수백, 수천대를 운행하며 데이터를 쌓고 있는데 이처럼 많은 차량이 도로를 돌아다녀야 데이터가 쌓이고 알고리즘이 개선되면서 주행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지구 지정이 없어도, 무상 운송일 경우는 로보택시를 지금이라도 운행할 수 있다. 지구 지정에 앞서 로보택시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사용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차량을 개발한 현대차가 구조 안전 진단을 통과해 이미 임시 사용 승인을 취득했다.
 
그러나 지구 지정이 필요한 이유는 승객에게 돈을 받고 영업을 하는 유상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의 사고 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주차 요금 감면 등 조례상의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구 지정이 곧 완료되더라도 실증 차원에서 올해까지는 무상 운송을 하고 내년부터 유상 운송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강남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노선 작업과 사업자 모집도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무상으로 운행을 하면서 기술 검증 등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상 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며 "강남이 완료되면 여의도나 청계천 등도 차례로 지구 지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보택시는 로봇과 택시의 합성어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 스스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운전자는 없지만 돌발상황 등에 대비한 안전요원이 탑승한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레벨4(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비상시 대비해 면허 보유자가 운전석에 탑승) 수준의 자율주행 인프라를 깔고 강남에서만 100대의 로보택시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가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1에서 2045년 탄소중립 구상으로 아이오닉5(왼쪽) 로보택시를 공개했다. (사진=현대차)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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