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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인상"…월소득 553만원, 2만6100원 더 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원→553만원

2022-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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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오는 7월부터 월 소득이 553만원 이상일 경우 2만61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기준소득월액이 35만원인 하한액 대상자는 1800원 더 오른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따라 연금수령액도 올라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기존 상한액보다 29만원, 하한액보다 2만원 오른 것이다.
 
자료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표. (제작=뉴스토마토)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를 곱해서 계산한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 보험료 최대·최저치를 정해왔다. 매년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 반영한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지난 2월 28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5.6%로 결정됐다. 이달 15일에서 24일 행정예고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됐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6100원 인상된 49만7700원을 내야한다.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11만명이다.
 
지난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524만원에서 553만원 구간 사이인 경우는 차등으로 인상한다. 이 구간의 가입자 수는 28만명이다.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1만6000명의 최저 보험료도 전년보다 1800원 오른 3만1500원을 내야한다. 33만원 이상 35만원 미만의 소득 가입자는 3만1000명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인상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연금수급 때에는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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