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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훈

중국 바이오 5곳, 미국서 상폐 기로…한국 기업은?

미-중 패권 경쟁…영향 미미할 듯

2022-03-23 15:37

조회수 : 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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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관계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이달 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중국 바이오 업체 3곳을 예비 상장폐지명단에 등재한 지 약 2주가 지났다. 바이오신약 개발사 베이진(Beigene), 자이랩
(ZaiLab), 허치메드(HUTCHMED) 등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2020년 12월부터 새로 외국 상장기업 회계기준에 적용된 외국기업책임법(HFCAA)에 따른 것이다. 조치 대상에 오른 기업은 오는 29일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예비 상장폐지명단 등재에 소명할 수 있다.
 
외국기업책임법은 미국 증시에 상장한 외국 기업들이 3년 연속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감사를 받지 못할 경우 미국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상장폐지 기로에 선 표면적인 이유는 외국기업책임법 때문이지만 이전의 맥락을 짚어보면 국가 안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FIRMA)를 발효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외국 자본의 미국 내 투자를 감시하는 투자심사위원회(CFIUS)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바이오기술을 빼가는 것을 우려해 투자심사위원회 감시 대상 기술 항목에 바이오기술을 추가함으로써 중국 자본의 바이오기술 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미국은 지난달  중국의 대표적인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 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를 미검증 리스트(Unverified List)에 올려 수출통제규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미국의 바이오 기업 감시망이 우리나라 업체들에도 해당되느냐다. 베이진 등 3개 기업의 예비 상장폐지명단 등재 발단이 된 외국기업책임법은 해외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번 전선은 미국 당국과 중국 기업으로 좁혀지는 형국이다.
 
결론만 말하자면 이번 공방전으로 우리 기업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은 적다. 다만, 대비는 해야 한다. 미국이 외국기업책임법 적용 대상을 중국계 상장기업 전체로 한 만큼 향후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 등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이번 외국기업책임법은 미국에 상장한 중국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의 법적·규제적 요구사항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망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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