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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보, '서울시 소유' 결정

"대행사에 독립적 권리 없어…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냐"

2022-03-0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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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서울사랑상품권 개인정보를 둘러싼 서울시와 운영대행사(한국간편결제진흥원)간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업무를 통해 취득한 모든 가맹점 개인정보를 시에 넘기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4일 유권해석을 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결원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계좌번호와 연락처에 독립적인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9일 지역사랑상품권 사무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서울시 조례와 협약서 등에 근거한 서울시 고유사무이며, 기존 운영판매 대행점인 한결원과 비즈플레이는 서울특별시 사무의 수탁자에 해당한다며 수차례 데이터 이관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관을 하지 않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위원회는 가맹점주의 계좌번호는 대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고, 한결원이 서울시의 수탁자의 지위로서 수집했기 때문에 해당 정보에 대해 독립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와 한결원은 올해부터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대행 업무가 신한컨소시엄으로 넘어간 후 상품권 가맹점 정보 이관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데이터 이관이 차질을 빚으면서 기존 결제 앱과 신설된 '서울페이+'(플러스) 앱 간 결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은 향후 발생 가능한 데이터 소유권 분쟁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한결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즉시 이관받아 시민 불편없이 서울페이+와 서울사랑상품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시)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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