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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영상)"아파트·오피스텔 골목 불법주차도 견인·과태료"

권익위 ‘주차갈등해소방안’ 법무부·경찰청 등 권고

2022-03-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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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 지방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하주차장에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차량 이동 통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만이다. 주차한 사람에게 항의했지만 “다른 사람도 다 대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는 말만 들었다. 경찰이 나서 이 '얌체족'들을 단속해 주길 원했지만 불가능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사유지인 관계로 단속이 불가능했다.
 
# 시민 B씨는 지자체에 인도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을 요청했다가 분통이 터졌다. “인도 내 주차는 맞지만 사유지에 반 이상 걸쳐 있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B씨는 사유지에 걸쳐있더라도 도로교통법 32조에 위반되지 않냐고 재차 문의했지만, 해당 지자체 조례 등에는 사유지와 보도에 걸쳐있는 경우 등 개별 사안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었다. 지자체별로 판단 근거가 달라 제각각 대처가 이뤄지는 것이다. 
 
내년 2월부터는 아파트 주차장과 주택가 골목길 등 사유지에서도 주차 차량 견인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면서 이 같은 갈등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8일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방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주차갈등과 관련해 주택 관리 주체가 주차 질서 등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차장법도 함께 개정해 상습적이고 고의로 주차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는 견인 등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위를 확대해 도심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도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해진다. 권익위는 또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걸친 불법 주차의 경우도 건축법 등을 개정해 과태료나 견인 등 단속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민원만 7만6000여건으로 국민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은 건축법이나 사도법상 도로여서 불법주차 단속 대상이 되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는 빠져있었다. 이때문에 민원에도 단속에 곤란한 사례가 많았다.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도 2020년에만 314만건에 이르렀다. 이에 권익위는 주차장 공급을 통해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청약자가 선택사항으로 주차전용면적을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 분리 분양제' 등 공동주택 신규 분양 시 주차장에 대한 다양한 공급방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차장 분리 분양제를 도입하면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청약자는 원하는 만큼 비용을 내고 이용하고,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살 수 있다.
 
이외에도 상가주차장이나 민간건축물의 주차장을 개방하면 세제상 감면·시설 설치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주차공유제 도입 확대도 추진한다. ‘차고지증명제’는 주차 공간 확보 여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순차 도입할 예정이다. 또 주차단속업무의 민간위탁을 가능하게 해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 2월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주차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과 제네시스 차량이 지하주차장 두 칸을 차지한 사진이 게시됐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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