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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040 서울 도시계획', 보행일상권 도입, 용도지역제 개편"

서울시 최상위 공간계획 발표…미래도시상 반영

2022-03-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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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고 미래도시 서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공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을 담고 있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된 보행일상권 개념도. (사진=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는 시대적 추이를 반영해 ‘보행 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공간을 전면 개편해서 서울 전역을 도보 15~30분 범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리는 공간으로 만든다. 
 
보행일상권은 1~2개 역세권, 인구 2만~3만명으로 이뤄진 공간으로, 공원 녹지와 하천·수변공간, 지역기반 일자리, 공유오피스, 지역상점, 이동식 주택, 생활서비스시설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공간을 지역별로 분석해서 지역에 부족한 시설과 필요한 기능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연한 용도지역을 부여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주거 밀집지역의 경우 업무·상업 기능 도입을 위한 용도지역을 부여한다. 
 
도시를 주거와 공업, 산업, 녹지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제’는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 전면 개편한다.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대도시 서울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한 허용용도·밀도가 적용돼 자율성과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비욘드 조닝은 용도 도입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복합적인 기능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체계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도시에 맞춰 2025년 이후 서울 전역으로 단계적 적용할 계획이다. 일률적이고 절대적인 수치기준으로 작용했던 ‘아파트 35층 높이기준’도 삭제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 
 
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된 비욘드 조닝 개념도. (사진=서울시)
 
서울 전역에 고르게 분포돼있는 61개 하천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수변을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공간으로 만든다. 안양천·중랑천·홍제천·탄천 등 4대 지천은 특화거점을 찾아 명소화하고 접근성을 강화한다. 
 
성장이 둔화된 여의도·강남을 포함한 3도심은 기능을 고도화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인다. 서울도심의 경우 보존 중심의 규제, 정비사업 제한으로 떨어진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책방향을 재정립한다. 남북 방향으로 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산업축의 ‘4+1축’을 중심으로 서울도심 전체를 활성화한다.
 
서울 도시공간을 단절하고 있는 지상철도는 장기적으로 단계적 지하화해 도심활력을 이끄는 새로운 공간으로 전환한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도심형 항공교통 등 새로운 미래교통 인프라를 도시계획에 반영한다. 서울 전역에 ‘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하고 서로 연계해 입체적인 교통도시 서울을 완성한다.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공청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연말까지 최종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향후 20년 서울시정의 이정표 역할을 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담아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10월13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 옥상에서 ‘동북권 제4도심 개발 구성안’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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