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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규

광주 시민단체 '윤석열 지지 선언' 허위 논란 가중

자칭 5·18민주유공자 312명 "윤석열 지지" 성명

2022-03-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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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에 대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지자 명단이 허위로 작성된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특정 단체 수백명이 지지 선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특정 단체가 이름을 도용당했다거나 사실이 아니라며 문제를 삼고 나선 것이다.
 
5.18기념재단 등 5.18 단체들은 지난달 25일 성명서를 내고 "박판석씨가 5.18민주유공자란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 27명, 비공개 285명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지지한 회원들은 없다고 한다"며 "실제로 지지한 회원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의사를 표명했는지 떳떳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5.18 민주유공자예우법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가 없고 유공자 대부분은 민주유공자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박씨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5.18 유공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윤 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힌 기자회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광주기독교목회자 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선언을 발표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광주시 기독교단체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광주 기독교 목회자 연합회 300인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이름을 도용당했다고 반발했다.
 
광주 교계 300인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름이 공개된 35명 중 상당수가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거나 이름을 넣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 선관위는 이 문제와 관련해 명단에 있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윤 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할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는지 등에 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선관위는 신고를 받거나 선거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가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거사건 전문인 정재욱 변호사는 "만약 허위로 확인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지지 선언 명단과 실제 지지 의사를 표현한 사람의 숫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지지 선언 발표자가 허위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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