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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영상)미접종 동거가족 '자가격리' 의무 폐지…"스스로 알아서 관리"

미접종자 '7일 격리→10일 수동감시' 전환

2022-02-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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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3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면 폐지된다. 격리 의무를 없어지고 스스로 알아서 관리하라는 얘기다. 다만, 동거인이 초·중·고등학생이거나 교직원일 경우에는 3월 14일부터 해당 지침을 적용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격리체계 개선방안'을 결정했다.
 
논의결과를 보면, 정부는 오는 3월부터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격리조치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확진자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10일간 수동감시'를 받게 된다.
 
이들은 확진자 접촉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를 1회 받는다. 7일 차에는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검사가 권고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현재는 동거인 중 미접종자는 7일간 의무 격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주 화요일(3월 1일)부터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가 모두 면제된다"며 고 말했다.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검사와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권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현재 격리조치 중인 예방접종 미완료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동거인이 초·중·고등학생이거나 교직원인 경우에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받는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학교의 방역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부와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확진자의 입원·격리 통지도 3월부터 문자와 카카오톡 등 SNS 형태로 변경한다. 문서로 된 격리통지서는 별도로 요청 시 발급이 가능하다.
 
중대본 관계자는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동거인 관리 기준을 우선순위 및 후속조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며 "개편된 확진자 조사 효율화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행정업무도 더욱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회의를 열고 '격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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