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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24억 처벌'

납품단가 인하 방식…할인행사로 비용 떠넘겨

2022-02-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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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홈플러스가 자사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통해 납품업체에게 판촉비를 떠넘기다 공정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17억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24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겼다. 
 
이 업체는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사전 약정없이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연중 '1+1', '초특가' 등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행사에 따른 판촉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예컨대 홈플러스는 소비자 판매가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면서 해당 상품의 납품 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하는 방법을 썼다. 판촉비 500원 중 300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또 납품업체와 86건의 계약을 체결하고도 최대 72일까지 계약서를 늦게 교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줘야 한다.
 
박기흥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통업계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형마트, SSM뿐 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과징금 24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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