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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개발도 초과이익 환수…'대장동 사태' 방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시행

2022-02-06 16:05

조회수 : 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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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이 특례로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는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이익을 차단해 대장동 사태와 같은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새로운 지침에는 공원 개발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가 체결해야 하는 사전 협약서에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률을 사전에 설정하고, 초과 이익이 발생 시 공공기여 등 처리 방안을 미리 정하는 내용이 골자로 담겼다.
 
정부는 2011년 공원 부지로 지정됐지만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곳에 민간 사업자가 공원용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개발하는 경우 남은 부지는 주택 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특례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따라서 5만㎡ 이상 도시공원 부지를 개발하는 민간 사업자가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개발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경우 나머지 부지는 주택 사업 등에 나설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이 특례로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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