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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노원 세모녀 살인'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

원심에 이어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지적

2022-01-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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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가족을 살해한 김태현이 19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김태현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해 절대적 종신형을 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씨의) 여동생에 이어 모친과 피해자에 대해서도 아무런 주저 없이 당당히 살해 범행을 이어나갔고 여동생과 모친을 A씨에 대한 살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했다"며 "자신의 감정적 욕구 충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을 드러냈다"고 검찰과 김태현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사형이 아닌 다른 형을 고려할 만한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태현이 어린 시절부터 따돌림과 폭행을 당했고 부모의 이혼으로 한달 간 학교에 가지 않은 점, 군 생활 중 선임과의 갈등으로 부대에 복귀하지 않는 관심병사였던 사정 등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태현의 범행이 어린시절부터 형성된 인격장애의 발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범행 이후 자살을 기도 한 점,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고 사형의 실효성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심의 무기징역을 유지하되 김태현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해 절대적 종신형을 살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법원의 의견이 행정부에 얼마나 기속력 가질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오랜 기간 사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지금 상황에서 법원은 이렇게라도 가석방에 대한 의견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것이 세 모녀의 원한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기에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과 다름없다'는 학계의 비판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선고형은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은 "김태현과 같은 살인마가 사회에 발을 들이지 않게끔 행정적인 처분으로 종신형을 받을 수 있게끔 국민여러분이 도와달라"며 "김태현이 세상에 나와 햇빛을 봐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피해자는 아무도 없다"고 울음을 터뜨렸다.
 
김태현은 지난 2020년 11월 알게 된 여성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 하다가 지난해 3월23일 집으로 찾아가 A씨 어머니와 여동생,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해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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