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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줄어든다…"지원대수는 2배 더"

승용 기준 최대 지급액, 작년 800만원→올해 700만원

2022-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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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 최대 지급액이 기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은 인하는 대신 지원 대수는 전년보다 2배 이상 늘렸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승용차 기준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지급액인 80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 줄었다. 
 
소형 화물은 1600만원에서 1400만원, 대형 승합은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차종별 최대 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지원대수는 대폭 늘어난다. 승용차는 지난해 7만5000대에서 올해 16만4500대를 지원한다. 화물과 승합 지원대수도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 1000대에서 2000대로 각각 늘어난다.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국고 보조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도 인하한다. 지난해까지는 6000만원 이하 100%, 6000만~9000만원 이하 50%, 9000만원 초과 0% 등이었다. 반면 올해는 5500만원 이하 전기차만 100%, 5500만~8500만원 이하 50%, 8500만원 초과 차량은 0%다.
 
특히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의 경우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20만원에 30만원으로 높이고 저공해차와 무공해차 목표 달성 시 각각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원은 유지한다. 승용 전체 물량의 10%는 택시에 별도로 배정한다.
 
아울러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는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한다.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 500만원을,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 환승용·관광용으로 구매하면 보조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도 늘린다. 동절기에 성능이 떨어지는 전기차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고효율 차량의 추가 보조금 지원 기준을 강화한다.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사용 후 배터리는 올해 2907개를 시작으로 2023년 5914개, 2024년 1만3826개로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 최대 지급액이 기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차량이 주차된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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