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효선

‘후배 성희롱·갑질’ 검찰 수사관, 해임 취소소송 2심서 승소

재판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조항 위헌' 언급

2022-01-14 07:00

조회수 : 3,92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후배들 성추행 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해임은 너무 가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는 전직 검찰 공무원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절차, 소청심사 절차 및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않는 등 A씨에 대한 검찰의 조치는 헌법 제27조 1항과 제12조 1항에 부합하지 않는 등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 등의 진술이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음에도 A씨에게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주의에서 파생되는 무기대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A씨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다”며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증거능력 특례조항을 지난달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피해자가 문제된 사건에서조차 헌재는 피고인의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박탈하는 것이 헌법적 차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 법원의 입장에서도 소송당사자 사이에 그 진술의 진위나 의미 등이 다퉈지는 진술을 한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이에 관한 증인신문을 할 수 없는 이상, 감찰조사 절차부터 소청심사 절차에까지 이르는 A씨의 각 단계별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상태에서 정확한 사실조사 및 적절한 징계양정이 이뤄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5년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0년 검찰서기로, 2016년 검찰주사보로 승진한 검찰공무원이다. A씨는 후배 수사관을 성추행하는 등 비위로 2019년 감찰을 받고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후배 수사관들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 남자 후배에게 여자 수사관 외모를 평가하며, 후배들과의 술자리에선 “(후배) 수사관이 나를 좋아해서 저렇게 꾸미고 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이 밖에 A씨가 술에 취한 채 당직 근무를 하는 후배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자신의 고장 난 휴대전화를 후배에게 대신 수리하라고 시키는 등 각종 '갑질' 행위도 해임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을 해임한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성희롱 비위 사실 일부가 과장·왜곡됐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에만 기초해 자신을 해임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해임이 적법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주로 여성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이런 언동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에 비춰보면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박효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