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범종

smile@etomato.com

안녕하세요, 이범종입니다.
'범청학련 등 감청 혐의' 전직 경찰 2심도 무죄

MB정권 비판 웹사이트 감시 혐의

2022-01-13 14:47

조회수 : 2,52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 비판적인 웹사이트 접속자를 감청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13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대해 통신의 음향과 문헌, 부호와 영상 그 자체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용을 얻어야 한다고 해석된다"며 "우편물 검열과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 대화 규정을 봐도 우편물의 검열과 타인의 대화 녹음·청취하는 것에 대해 내용적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경찰청 보안국 소속이던 지난 2004년 12월~2010년 11월 인터넷 게시판에서 작성자 정보를 실시간 취득·추적하는 'APT(익명화된 프록시 서버 추적기) 시스템'으로 범청학련 남측본부 등 네 개 웹사이트 게시자 정보를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 없이 수집·감청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당시 경찰이 수집한 정보가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경찰이 보안프로그램 회사에서 납품받은 APT 시스템은 특정 웹사이트에 공격코드를 넣어 관리자 권한을 얻어 작동했다. 이후 범청학련 사이트에서 접속자가 자료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열람할 경우 참조 URL과 웹 브라우저, IP와 접속 시각 등이 경찰청 보안국 APT 시스템에 실시간 전송·저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정보가 전기통신의 내용이 아니라 통신사실확인자료나 통신 관련 정보에 해당돼 감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안회사 관계자도 같은 주장을 폈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 감청은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 동의 없이 통신 내용을 채록하는 행위인데 APT 시스템으로 경찰 자신이 수신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얻어낸 정보도 감청 대상인 전기통신의 내용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내용적 정보에만 해당한다"며 "IP는 내용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접속 시각과 웹 브라우저 정보, 참조 URL(접속경로) 등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감청의 주체도 제3자여야 하는데 경찰은 수신인에 해당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IP 정보 등) 취득과 관련해 전기통신의 수신자로 볼 수 있을 뿐 감청의 주체인 제3자로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 이범종

안녕하세요, 이범종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