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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영상)"내년 DSR 규제 피하자"…연말 지방 분양 쏟아져

12월에만 2만6900가구 공급…전년비 40% 증가

2021-1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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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올해 12월 한달 동안 지방에서 막바지 물량이 쏟아졌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기타 지방에서 2만6900가구가 풀렸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2만건을 밑도는 물량이 나왔는데 이보다 늘었다. 내년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물량을 일찌감치 털어내고 있다. 수요자 대출이 막히면 지방 분양시장의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도 단위 기타 지방에서 공급된 물량은 2만6889가구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7497가구로 가장 많았다. 전북이 6825가구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 △경남 4621가구 △충남 4068가구 △강원 2342가구 △충북 1037가구 △전남 316가구 △제주 183가구 등이 분양됐다.
 
올해 12월 동안 지방에서 풀린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가구수보다 40.5% 더 많다.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에서 1만9132가구가 나왔다. 
 
지난해 12월에도 지방은 전년도인 2019년보다 분양이 늘었다. 2019년 12월 당시 도 단위 지방의 공급은 7574가구였다. 지난해에도 물량이 전년도 대비 증가했는데, 올해도 많아진 것이다.
 
이는 내년부터 강화되는 DSR 규제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DSR 규제는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규제 대상에 해당될 경우 DSR이 40%를 넘을 수 없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뉴시스
 
현재는 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규제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단지의 잔금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7월에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로 더 확대된다. 주택 수요자의 대출 여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 전인 올해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받은 단지에서는 수요자가 내년 1월 이후에도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예외사항이다.
 
이런 탓에 건설업계는 수요 유입이 막히기 전인 이달까지 막바지 물량을 털어내는 모습이다. 특히 지방 분양시장은 수요층이 두텁지 않아, 대출이 어려워지면 미분양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12월에 연말이면 신규 분양이 많지 않은데, 올해는 지방에서도 물량이 계속 나왔다”라며 “내년 DSR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내년부터는 지방의 분양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 압박이 커지면서 투자 수요가 지방에 유입하기 힘들어진다”라며 “일부 ‘똘똘한 한 채’ 성격을 갖는 단지로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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