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응열

(영상)내년에도 단독주택 공시가 급등…”전월세 또 뛸 것”

전문가들 “다주택자 세부담, 세입자 전가 우려 커진다”

2021-12-23 16:35

조회수 : 4,33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내년 전월세 시장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더 커졌다. 내년에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 등 포함) 공시가격이 상당한 수준으로 오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상승률로는 역대 두번째다. 집주인의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위험이 높아졌다. 단독주택은 전월세 시장에서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유형이다. 특히 아파트 시세의 전반적 오름세로, 대체재 성격을 띠는 단독주택에 흘러드는 임차 수요도 많아진 상황이다. 전월세 시장의 서민으로선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23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서울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0%나 오른다”라며 “이처럼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이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면서 전월세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도 “늘어나는 집주인 세금이 결국 전월세 시장에서 세입자에게 전이될 것”이라며 “특히 내년 하반기는 갱신계약보다 신규계약이 많아지는 시점인데, 세금상승분이 반영돼 가격 오름세가 더 가파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세화 현상에도 속도가 더 붙을 전망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 입장에선 늘어난 세금을 충당하려면 돈이 더 들어와야 한다”라며 “전세보다 월세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월세화 현상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세가격도 오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시 내 주택 모습. 사진/뉴시스
 
이 같은 분석이 나오는 건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뛰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준주택 24만가구의 공시가격을 23일부터 공개했다. 단독주택 414만 가구 중 선정된 표준주택은 내년 공시가격이 전국 기준으로 올해보다 7.36% 오른다. 올해 변동률은 6.8%였다. 
 
내년 상승률은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변동폭이 가장 컸던 2019년에는 9.13% 급등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0.56% 뛴다.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가파르다. 부산은 8.96%, 제주는 8.15% 상승한다. 이외에 △대구 7.53% △광주 7.24% △경기 6.72% △세종 6.69% △전남 5.86% △인천 5.77% 등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집주인으로선 세부담이 가중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증여세와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 과세를 위한 기준지표로 활용된다. 이런 탓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여지가 늘어날 수 있다. 
 
더욱이 단독주택 유형은 서울 전월세 시장에서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서울의 전월세 거래량은 아파트와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주택유형을 모두 더해 41만1909건이다. 이중 단독다가구는 13만2932건으로 32.2%를 차지한다. 서울 전월세 거래 10건 중 3건은 단독다가구라는 뜻이다. 아파트는 42%, 다세대연립은 25%로 나타났다. 
 
세부담 증가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면서,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검토하고 내년 3월말까지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1주택자에 한하고 다주택자 과세 부담 완화에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다주택자의 임대 물량에서는 세부담 전가의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공시가격 상승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부동산 가격이 그간 급등했기 때문에, 시세에 맞춰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경우 전 국민적인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시세 상승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서 회장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조절해 국민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 김응열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