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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5·18 피해자들, 국가 상대 집단소송

민변, 피해자 70여명 대리… “전두환, 사과 없이 사망”

2021-11-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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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씨가 사망한 가운데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무력 진압에 의해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5명, 부상자 40여명, 형사 처벌을 받은 20여명 등 총 70여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을 꾸릴 계획이다.
 
민변은 “헌정 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앞선 대법원 판시 사실과 같이 비록 국가작용 형식으로 이뤄진 원고들에 대한 체포, 구속, 기소, 유죄판결 등이 일련의 공무집행행위라 하더라도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를 짓밟은 위법한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그와 같은 공무집행행위들에 관련된 전두환 및 군인 등 공무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광주시민들의 시위에 대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국가는) 이를 난폭하게 진압했다”며 “이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5·18 보상법 제정 당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해당 보상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변은 “5·18보상법의 재판상 화해규정은 정신적 손해에 미치지 않으므로 위자료에 관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5·18 피해자 5명은 지난 12일 각 4000만~1억원의 보상을 받았다.
 
또한 민변은 “헌정문란 행위의 정점에 있었던 전두환은 5·18 민주화운동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커녕 자위권 발동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5·18의 진실을 부인해왔다”며 “그렇게 5·18 진실과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조영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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