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범종

smile@etomato.com

안녕하세요, 이범종입니다.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배상' 소송 첫 재판...법원, '양승태 재판' 경과 지켜보기로

2021-11-17 17:30

조회수 : 1,84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박근혜 정부 때의 사법농단으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의 첫 기일이 17일 열렸다.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을 지켜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홍진표)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와 고 김규수씨 배우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씨 측은 지난 2012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이 있었지만 재상고심 재판 지연 배경에 재판 거래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다며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정부 측은 이씨 측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고, 원고 청구에 이유가 없다면 그에 따른 판결을 하거나 입증 자료가 있을 때 이씨 등이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씨 측은 사법농단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소장,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형사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한 뒤 재판 진행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2차 변론기일은 내년 5월18일 열린다.
 
앞서 이씨와 김씨 등 네 명은 지난 2005년 2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 관련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일본 확정 판결 효력이 국내에 미쳐 그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고, 신일본제철이 일본제철과 동일한 회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반면 대법원은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신일본제철이 강제노동 배상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8년 10월 재상고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원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사법농단 관련 수사로 박근혜 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재상고심 기간 청와대와 양 대법원장 등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재판 결과를 조정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김씨의 배우자는 국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지난 2018년 10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와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 이범종

안녕하세요, 이범종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