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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안경할인점에 '누진다초점' 없는 이유…가격할인 막은 호야렌즈 '덜미'

싸게 판 할인판매점과의 대리점 거래 '금지'

2021-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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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싸게 파는 안경 렌즈 할인판매점에게 자사 물품인 '누진다초점렌즈'를 공급하지 말 것을 강제한 '한국호야렌즈'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또 이 업체는 11개 대리점과 물품공급계약 때 안경원 공급 가격표를 직접 지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게 할인판매점 거래를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호야렌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7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호야렌즈는 일본 호야 코퍼레이션의 한국 법인이다. 이 업체의 주력 제품은 누진다초점렌즈로 이 렌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40%)를 차지하고 있다. 누진다초점렌즈는 하나의 렌즈 안에서 도수가 점진적으로 변화해 근시와 원시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로 노안 교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 업체는 대리점이 할인판매점과 거래하는 것을 막았다. 할인판매점의 할인·홍보 정책이 인근 안경원(직거래점)의 가격 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특히 호야렌즈는 할인판매점에 공급하는 대리점을 추적하기 위해 직접 혹은 직거래점 등을 통해 할인판매점에서 안경렌즈를 구입했다. 제품 고유번호를 통해 납품 대리점을 확인한 것이다.
 
할인판매점에 공급한 대리점을 적발하면 해당 대리점에게 '위반행위 재발 시 공급계약 해지 등에 대해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준수확약서를 받았다.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할인판매점과의 거래 금지 및 불응 시 출하정지 등 조치가 가능함을 공문·전화로 수차례 통지했다.
 
또 대리점이 자신이 직접 거래하는 안경원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했다. 대리점의 저렴한 가격 정책이 자사 직거래 유통에 가격 경쟁 압박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물품 공급 계약 시 대리점이 자사 직거래점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물품 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직거래점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 대리점에게는 영업 활동을 중단하도록 했다.
 
실제로 호야렌즈는 지난 2019년 1월 제주지역 전체에 대리점 공급을 금지하는 '제주도 직영화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위반 대리점에게는 재발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강력한 제재 의사를 피력했다.
 
또 물품 공급 계약 시 대리점마다 영업 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물품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11개 대리점과 물품공급 계약 시 대리점이 자신이 제공한 공급 가격표를 준수해 안경원에 공급하게 했다. 위반할 때는 공급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8년 7~9월에는 19개 신규 대리점과 계약 시 Rx렌즈(맞춤렌즈)는 자신이 직거래점에 적용하는 할인율과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안경원에 과도한 할인 판매 시 출하 정지 및 거래 종결도 가능함을 구두와 문서로 전달했다.
 
다만, 대리점을 통한 매출은 10% 정도 수준이고 대리점에 대해 실제 공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선중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최종 소비자 및 개별 안경원에 대한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누진다초점렌즈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대리점에게 할인판매점 거래를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호야렌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호야렌즈 홈페이지 캡처.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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