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범종

smile@etomato.com

안녕하세요, 이범종입니다.
'버닝썬' 승리·유인석 법인 식품위생법 위반 벌금형

승리·유인석 범행에 따른 양벌규정으로 기소

2021-11-04 11:51

조회수 : 3,20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버닝썬 사건으로 가수 승리(이승현),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법인 유리홀딩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래니)는 4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리홀딩스 법인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영업기간과 영업장 면적, 매출액 등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유리홀딩스는 유 전 대표가 재직 당시 동업자 승리와 라운지 바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운영한 혐의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게 됐다. 유리홀딩스는 몽키뮤지엄 지분 100%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전 대표는 승리와 공모해 해외 투자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유 전 대표는 승리와 몽키뮤지엄을 운영하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클럽 버닝썬과 금융투자업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 해외 투자자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처벌법 위반), 2017년 10월 한 골프장에서 '승리 단톡방' 속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과 골프 후 비용 약 120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 등이 있다.
 
1심은 유 전 대표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대표는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1월 유 전 대표 등과 버닝썬 자금 횡령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승리는 지난 8월12일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억5000만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승리와 군 검찰의 쌍방항소로 같은달 예정이던 전역이 보류됐다.
 
가수 승리와 공모해 해외 투자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 이범종

안녕하세요, 이범종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