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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김만배 "성남시 공모지침 따랐을 뿐"(종합)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두 번째 영장심사

2021-11-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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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최선의 행정을 했고 자신은 그 지침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에 대해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뇌물·횡령·배임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배임 관련, 이재명 후보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그 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라며 "저희는 행정 지침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검찰 나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검찰의 입장이나 남의 일에 대해 뭐라 말 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700억원 약정 의혹에 대해서는 "많이 줘야 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큰 액수를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다 곡해고 오해"라고 답했다.
 
이 후보에 대해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 본인에게도 적용돼선 안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런 취지로 말한 적 없다"며 "변호인 측에서 시의 행정적 절차나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인데 언론이 조금 왜곡한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날 영장심사는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 시작됐다.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이다.
 
김씨는 700억원 뇌물공여 약속과 5억원 뇌물공여·횡령, 최소 651억원 배임과 4억4000여만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 등 대장동 사업 핵심 관계자들이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구조를 만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4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날 오후 3시에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4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의 영장심사가 열린다.
 
검찰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와 정 변호사,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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