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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독식에 흔들리는 웹툰시장)②CP사에 책임 돌리는 카카오…이중 계약구조 구멍 막아야

카카오 불공정 계약 논란…이중 수수료 배분 구조 심각

2021-10-28 06:00

조회수 : 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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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작가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일삼고 있다는 이유로 집중포화를 맞았다. 국감 이후에도 카카오의 이중 수수료 착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엔터가 이중 수수료 배분 구조를 만들어 웹툰작가에 돌아갈 몫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작가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카카오는 삼양씨엔씨, 다온크리에이티브, 알에스미디어, 필연매니지먼트, 배틀엔터테인먼트, 인타임, 케이더블유북스 등 CP(콘텐츠제작사)이자 출판업 자회사를 통해 작가와 계약을 주로 맺고 있다. 카카오페이지에서 평균 45% 수수료를 징수하면, CP사는 그 중에서 많게는 50%의 수수료를 떼가는데 그렇게되면 창작자가 가져가는 비중은 원매출의 30% 미만 수준에 그친다. 
 
김준구(오른쪽부터) 네이버웹툰 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 웹툰작가노조는 "사실상 같은 회사인 경우이므로 징수하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이중으로 징수하며, 해외에서 서비스할 경우 해외법인이 또한번 징수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최근 카카오는 국감 직후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일면서 CP 자회사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작가들은 카카오가 관련 계열사 중심으로 거래를 몰아주고 있고 있는 관행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특히 미리 일부 수익을 배분하는 MG(미니멈 게런티) 계약 방식이 작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G제도는 2015년경부터 '선 수익분배'라는 명목으로 처음 등장해 웹툰시장의 대표적인 불합리한 수익 배분 구조로 지적돼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콘텐츠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지에서 콘텐츠를 유통하고 수수료를 받는데, 작가들은 카카오가 가져가는 비중이 업계 최고수준인 50%나 된다고 얘기한다. 경쟁사 네이버와 구글이 거둬들이는 평균 수수료는 30% 수준이다.
 
웹툰작가들은 MG제도가 신개념 착취구조라고 비판한다. MG는 선 수익분배구조이기 때문에 50대 50의 계약일 경우 미리 지급된 MG의 2배의 이익을 다 채우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빚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후차감 MG의 경우 작가가 100만원 MG를 받은 경우 100만원 수익을 냈을시 작가와 계약한 RS(수익배분)비율 값에 따라 먼저 수익부터 나눈 후 작가 몫에서 MG값을 나중에 차감하는 형태다. MG를 수익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를 분배비율에 따라 나누는 선차감에 비해 작가에게 불리한 방식이다.
 
예를 들면 후차감 방식의 경우 100만원씩 5대 5로 플랫폼사와 나누는 MG 계약일 경우 작가몫인 100만원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닌 200만원의 수익을 내지 않으면 판매수익을 주지 않는 구조다. MG형태도 선차감방식, 후차감방식, 브랜드MG, 누적MG, 월MG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하면서 많게는 3~4배까지 갚도록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작가들은 주장한다. 작가들은 MG제도로 실적 압박이 심한데 결국 2차적 작성권, 이후 시즌, 심지어 해당 작가의 이후 작품까지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노예 상태로 계속 일하게 된다고 토로하고 있다.
 
카카오 웹툰 IP 관련 국내외 계열회사 현황(2020년 3분기 기준). 출처/유안타증권
 
우선노출이나 광고를 해주는 프로모션 권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놓고도 불합리하다는 호소가 나온다. 카카오는 프로모션(배너광고)을 이유로 수수료 비율을 높이고 있다. 카카오가 첫선을 보인 마케팅 서비스 '기다리면 무료' 입점시 45%, 일반 서비스 이용시 30%의 수수료를 떼가고 있다. 게다가 2차적 작성권을 양도한 콘텐츠에만 연재 기회를 주고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권한을 양도해줘야 한다는 게 웹툰 작가들의 불만이다.
 
웹툰작가노조는 "2차 작성권에 대한 양도 문제는 사적 계약의 영역이기에 금지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현재 표준계약서조차 웹툰시장이 제대로 형성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일본 웹툰 플랫폼이자 카카오 자회사인 픽코마에서 연재하게 될 경우 픽코마와 카카오, CP사까지 삼중으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웹툰작가는 "픽코마에 연재하려면 카카오페이지를 무조건 통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카카오와 픽코마에 각각 30%씩 수수료를 떼이고, CP사에 또 떼이고 해서 남는 돈이 얼마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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