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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 자녀, 책임감 없는 아빠 보다 한국어 서툰 외국인 엄마가 키워라"

2021-10-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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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양육 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한국인 아빠보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엄마가 자녀 양육에 적합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인 남성 A씨와 베트남 여성 B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A씨를 친권·양육자로 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전주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에게 양육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으로 해당 외국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교육과 기타 공교육 여건상 미성년 자녀가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고,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자녀의 자아 존중감 형성에 중요하다고 봤다. 입국하자마자 두 아이를 낳은 B씨가 앞으로 노력하면 한국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점도 판단 이유였다.
 
또 "피고(B씨)는 원고와 별거 당시 만 2세인 사건본인(큰딸)을 별거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평온하게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양육 환경,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큰딸과의 친밀도 등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원고에 비해 적합하지 못하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점, 추후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녀 양육을 대부분 맡기려 하는 점, B씨가 양육할 경우 양육비 지급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자칫 큰딸의 인도가 이뤄지지 않은 채 원고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하는 반면, 실제로는 피고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적지 않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15년 B씨와 결혼하고 자녀 두 명을 낳고 살다 서로 이혼을 청구했다. B씨는 입국 후 두 차례 출산해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B씨는 별거 직후 취직해 월 200만원을 벌면서 자녀를 키웠다.
 
A씨는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지만 별다른 직업 없이 대출금으로 생활하면서도 큰딸에 대한 양육자 지정을 주장했다. 둘째 딸은 별거 당시부터 A씨가 키웠다.
 
1심은 양측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B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그리고 A씨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했다. 항소는 기각됐다. B씨의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와 직장이 불안정한 점이 근거였다. B씨가 출근해 일 하는 동안 아이를 돌볼 B씨 어머니가 한국어를 쓰지 않아 자녀의 언어습득과 학교 생활 적응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B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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